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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리에 있는 복골순두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맞이공원 쪽에서 설악산 소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경고조치를 미리 취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던 선행 차량인 군용차량 1대와 그 뒤를 따라가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왼쪽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군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함께 중앙선을 넘어가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사지마비 등을 동반하는 뇌내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확인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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