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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구잠2리 마을 앞 도로를 물량리 방향에서 구잠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트럭이 진행하여 오자 급하게 원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고, 2014. 3. 20. 14:43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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