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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적 쪽에서 상수 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며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와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좌상과 기저골골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사진(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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