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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26074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7. 1. 12...

이유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는 시공사 주식회사 E(구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경남 창원 G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전기통신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한 업체이고, 원고는 2013. 7.경 D로부터 위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하도급업체들 중 하나이다.

나. D은 2014. 5.경 부도로 인해 이 사건 전기통신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4. 6.경 E로부터 위 전기통신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후속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시공 부분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미지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를 다투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지급한 것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원고의 기시공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공사현장 인수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 6.경 이후 D의 뒤를 이어 후속 업체로서 이 사건 전기통신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원활한 현장 인수 및 후속 공사 진행을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존 시공부분에 대하여 약 40~ 50% 상당의 공사대금을 정산금 또는 합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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