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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67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소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중랑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7. 1. 24.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2억 원에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5.경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7. 7. 중순경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52,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E과 전기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D이 위 다가구주택의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행한 사실, 위 다가구주택을 설계한 건축사인 E은 통신공사가 끝난 이후에 D으로부터 통신필증(갑 제10호증의 ‘사용전점검필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급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7. 7. 13.경 건축물 명칭, 대지 위치, 공사기간, 계약일만 기재하고 공사대금과 수급인 부분은 백지 상태인 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2호증)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의 직원인 F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E은 F로부터 전기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전기통신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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