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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나9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7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 4세대에 대한 전기통신공사를 공사대금 57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2017. 4.말부터 2017. 5.말까지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70만 원(위 공사대금 57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1.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2017. 2.경 서울 성북구 C 지상 D건물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2017.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구두로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때에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7. 4.말부터 2017. 5.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실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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