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등 서울 은평구 C 대 686.6㎡의 공유자들은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아파트 전체를 뜻할 때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 세대를 뜻할 때는 해당 호수로 특정한다.) 1개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0. 6. 15.경 주식회사 관산종합건설(이하 ‘관산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1. 13. 관산종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4억 7,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01년 9월경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2003년 5월 초순경 공정률이 88%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관산종합건설이 부도나면서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주식회사 메인이 2003. 6. 12.경 위 신축공사를 승계하였으나, 관산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들 탓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B 등 토지의 소유자들은 2006. 9. 12. D, 인우건설 주식회사에 나머지 잔여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위임하였고, D은 다시 E에게 B 등의 명의로 잔여공사를 도급하였는데, D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잔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B 등은 D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07. 12. 4. F에게 신축 아파트의 준공 및 분양 업무를 위임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 전인 2007. 3. 29.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인해 B 외 7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관산종합건설의 채무를 해결하기로 한 F은 2008. 1. 4. 원고와 기성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되, 2008. 1. 31.까지 현금 1억 원과 함께 401호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공사를 마무리하여 2008. 7.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 7. 29.자로 원고와 301호를 대물로 변제한다고 합의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