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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5가단56474
토지분할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대 37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50/112 지분에 관하여, 1974. 9. 11. D가 1974.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위 지분소유권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목조 함석즙 단층 정미소 97.98㎡(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24, 23,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6㎡ 지상에 위치함. 이하 위 건물을 ‘피고 정미소’, 위 ㄱ 부분 토지를 ‘피고 정미소 부지’라 함)를 소유하다가, 1984. 3. 13. 피고의 남편 E에게 위 토지 지분 및 건물에 관하여 1984.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2. 7. 31. 위 토지 지분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62/112 지분에 관하여, 1974. 9. 11. F가 1974.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위 지분소유권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다가, 1980년대 초반에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 및 주택을 매도하였다.

원고의 남편 망 G는 1980년대 초반경 위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다

(위 주택 및 이발소는 별지 3 도면 표시 4, 5, 6, 7, 14, 15, 16, 1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3㎡ 위에 위치함. 이하 위 건물을 ‘원고 건물’, 위 ㄴ 부분 토지를 ‘원고 건물 부지’라 함). 원고는 1994. 10. 1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4502호, 실효)에 의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8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의 시아버지인 H은 1969. 9. 15.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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