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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8가합6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등 피고는 건물관리 및 운영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인천 강화군 F 8,248㎡ 중 6,982㎡와 G 6,612㎡(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주변 약 200m 이내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거주하는 원고들 소유 주택 4채가 있다.

원고

주택 A 인천 강화군 H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98.4㎡ 지하 98.4㎡ B 인천 강화군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층 86㎡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86㎡ (창고) (벽돌조) C 인천 강화군 J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69.39㎡ D 인천 강화군 K 지상 시멘트블록조 아연지붕 단층주택 40.95㎡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65.61㎡ 이 사건 공사 진행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6. 5. 26.부터 2016. 11. 25.까지 기간에 대한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년 여름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작업을 하다가 겨울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약정서 작성 L, M, 원고 C, 원고 D(아래 약정서 기재 ‘갑’, 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각각 2016. 8. 12.경 피고(아래 약정서 기재 ‘을’)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의 작성 경위 주식회사 E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G 일대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신속한 진행이 절실한바, 공사 전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공사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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