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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노30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멸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C, E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보다 먼저 피해자와 사귄 사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 까지도 이 사건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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