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7:10경 춘천시 중앙로 107번길 14에 있는 춘천교육문화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D’에 서명을 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규탄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의 서명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몸뚱아리만 뚱뚱하지 머리는 멍청하냐“ 공소장에는 “몸만 뚱뚱하지 지능은 뚱뚱하지 않구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자필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몸뚱아리만 뚱뚱하지 머리는 멍청하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말하고, 경찰이 위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저 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이 아니므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표현한 것은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피고인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