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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69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산악회장인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건전한 등산 문화를 저해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E’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산악회인 ‘C’에서도 활동한다는 이유로 ‘E’에서 강제로 탈퇴당한 것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C’의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E’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표출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를 환갑 노인네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나잇값도 못하고 “망령든 짓“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C’를 감시하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는 “불쌍한 인간의 전범“이고 “열등감에 눈이 멀어“ 있어 결국 “어리석은 리더“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의 ‘E’ 운영 실태에 관하여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경험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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