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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마평동 쪽에서 신 갈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정황보고서, 음주 스티커 출력물, 음주 측정사진, 진단서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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