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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0:40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역 삼 역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0세) 운전의 K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그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54 세) 운전의 M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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