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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42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가 2015. 2. 1. 16:00부터 17:00 사이에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턱 밑을 가격하여 피고인의 턱에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설령 C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 6.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 77에 있는 영동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민원 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2. 1. 16:00부터 17:00 경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그 사장의 남편인 C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9.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에 있는 충북 영동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2015. 2. 1. 16:00부터 17:00 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C가 오른손으로 제 왼쪽 옆구리를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제 오른쪽 턱밑을 가격해서 턱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장소에서 C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 싸 안고 노래방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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