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진해시에 살고 있는 B이 충북 영동군 C에 불법으로 나무다리를 설치하여 피고인 소유의 밭 통행길을 막았으니, 나무다리를 이용하게 하거나 철거토록 해달라는 민원을 D면사무소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자 민원처리를 담당한 D면사무소의 E, F, 영동군 재난관리과 G, H 등을 2010. 6.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0형제1373호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위 검찰청 검사 I은 2010. 7. 7. 영동경찰서에 위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같은 해
9. 7.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후, 같은 달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8.과 같은 달 2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4-3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 K(2011. 3. 8. 접수, 영동지청 2011형제394호) 및 I(2011. 3. 22. 접수, 영동지청 2011형제514호)에 대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6. 30. 영동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0. 7. 15. 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전부 위조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3. 17. 및 같은 해
4. 15. 경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 L에게 위 K에 대해서는 M에 대한 고소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위 J, M 및 I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시키고, J은 작성한 진술조서를 바꿔치기 했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302호 검사실 M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