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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오후경 용인시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2. 11. 21. 12:00경 피고소인 C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C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오후경 위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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