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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30 2016고단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 77에 있는 영동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민원 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2. 1. 16:00부터 17:00 경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그 사장의 남편인 C가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9.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에 있는 충북 영동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2015. 2. 1. 16:00부터 17:00 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C가 오른손으로 제 왼쪽 옆구리를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제 오른쪽 턱밑을 가격해서 턱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장소에서 C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 싸 안고 노래방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탄원서( 증거 목록 순번 4)

1. 119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신고하고 해당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C가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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