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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54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들 간의 컨소시엄(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합계 2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5. 19.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6.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액은 21,514,534,210원이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처분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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