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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8가합480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C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는데,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C, 이하 ‘갑’이라 함)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이하 ‘을’이라 함)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별지1의 1과 같이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1의 2와 같이 한다.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을이 임대인으로서 취득ㆍ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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