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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R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S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U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8] 피고인 BT는 2016.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R, 피고인 BS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포 통장 모집 ㆍ 판매 총책인 BZ(2017. 3. 30. 구속 기소) 등과 통장을 양도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 유한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면서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최종 양수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유상 대여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경 유한 회사 “CA( 등록번호: CB)”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CC), 우리은행 (CD)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통장 모집 책 CE(2017. 4. 20. 구속 기소) 을 통해 고속버스 화물 탁송 방법으로 전달 받은 후 2016. 2. 17. 경 서울 서초구 CF 앞 노상에서 CG( 지명 수배 )에게 계좌 당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개 법인 명의의 17개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CH(2017. 5. 2. 구속 기소) 또는 위 C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Z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S 피고인은 2016. 2. 경 유한 회사 “CI( 등록번호: CJ)” 법인 명의의 농협 (CK)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통장 모집 책 인 위 CE을 통해 고속버스 화물 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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