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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93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 라는 아이디를 쓰는 상선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발급 내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후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고,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일명 ‘ 파 밍’ 을 유도하는 전화 유인 팀, 악성 코드 설치 운영 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모집한 통장 등을 보관하다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2. ~ 3. 경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C' 라는 성명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수 받아 보관하다가 피해 금을 인출하면 인출 금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 모집 및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위 성명 불상의 상선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들인 사건 외 D 및 E( 각 2017. 4. 6. 경 체포되어 같은 달 28. 구속 기소) 도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통장 모집 및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위 성명 불상의 상선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E, 성명 불상자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로 공모하여, 2017. 3. 30. 19:07 경 부천시 부평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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