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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고단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통장 모집 책 C와 통장 유통 책 G으로부터 ‘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 통장을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만들어 C, G에게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8. 경 C, G과 함께 차량을 타고 충북 충주시로 내려가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 기계에서 ‘ 유한 회사 H( 등록번호 : I)’ 설립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충주 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J 은행 불상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J 은행계좌( 계좌번호 K)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은행 지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에게 위 법인 명의의 6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통장 모집 책 C와 통장 유통 책 G으로부터 ‘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법인 통장을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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