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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자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각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인터넷 상의 허위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 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속칭 ‘ 파 밍’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E(2015. 6. 18. 구속), F(2015. 6. 18. 구속) 은 위 성명 불상 ‘ 파 밍’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 금액의 6% 씩 보수를 받기로 하고 통장 모집 책 및 현금 인출 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 F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용도로 사용될 통장을 양도 하면 통장 한 개 당 400,000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촌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신한 은행 통장, 하나은행 통장과 각각의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H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모텔 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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