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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책인 공범 B은 실장( 유통 책), 팀장( 모집 책) 등을 두고 대포 통장을 만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 및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에 은행계좌 1개 당 140~150 만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대포 통장 모집 책인 공범 C 등에게 유령 법인 설립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요령, 경찰 단속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고, C 등 모집 책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자를 모집하여 허위의 유한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그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허위 법인 설립자들 로부터 양수 받아 위와 같이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나누기로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허위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B 등 공범들은 명의 상 법인 설립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 로 하여금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 장,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사 취임 승낙서,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 등기 설립 후에는 그들 로 하여금 곧바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들 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19. 공주시 한적 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 기계에서 사실은 아웃 도어 의류 도 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를 정상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모집 책인 E의 범행 제의에 따라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이사 취임 승낙서 등 유한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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