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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철회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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