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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3.31.선고 2010나71884 판결
약정금
사건

2010나71884 약정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00000

서울 00구 00동 00 - 00 00빌딩 ①층

대표이사 조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피항소인

000000 주식회사

서울 00구 00동 000 - 00 00000 빌딩 0층

공동대표이사 김00,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곽동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가합45618 판결

변론종결

2011. 3. 17 .

판결선고

2011. 3. 3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3, 15, 21, 22, 30 내지 43,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발생

원고는 2003. 1. 16. 주식회사 □□□□ ( 2005. 6. 17. 주식회사 AAA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 ' 이라 한다 ) 이 소유하던 의정부시 신곡동 00 - 2 및 같은 동00 - 6 지하 0층, 지상 0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 병원 (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의정부 ◁◁병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각종 계약서에는 의정부 ▶▶ 병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하 ' 의정부 ▶ ▶ 병원 ' 이라 한다 ) 과 공사대금을 8억 1, 730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의정부 ▶▶ 병원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2003. 6. 30. 의정부 ▶▶ 병원과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총 공사대금을 9억 8, 890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

원고는 2003. 2. 7. 의정부 ▶▶ 병원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억 1, 73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7억 7, 160만 원 ( 9억 8, 890만 원 - 2억 1, 730만 원 )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나. 경매 진행 경과

그 후 □□□□이 부도를 내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2. 5.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0000 저축은행이 임의경매 ( 이하 ' 이 사건 임의경매 ' 라 한다 ) 를 신청하였고 , 같은 달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이후 ' 의정부지방법원 ' 으로 승격되었다, 이하 ' 의정부지방법원 ' 이라 한다 ) 2003타경00000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달 9 .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

□□□□의 대표이사이던 최OO은 2004. 2. 경 원고의 대표이사 조OO에게,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부풀려 유치권신고를 한 후 위 건물의 점유 및 공사대금채권을 □□□□ 또는 □□□□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조00가 이를 수락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 4층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

최00과 조00는 2004. 3. 10. 경 조00가 미리 공사명을 " ▶▶ 병원 내장공사, 도급금액을 “ 일금 삼십사억 오백오만 원정 ( W3, 405, 050, 000원 ), 수급인을 “ ( 주 ) ◇◇◇◇”, 작성일자를 “ 2003년 6월 30일 ” 로 각 기재해놓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의정부 ▶▶병원 원장이던 망 임00의 이름과 직위가 기재된 고무인 및 병원장 직인을 각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원고는 2004.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도 급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사대금 34억 505만 원 중 31억 8, 775만 원의 채권이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04. 4. 2. 최00이 지정한 주식회사 00메디칼 ( 이하 ' 00메디칼 ' 이라 한다 ) 에 원고는 의정부 ▶▶병원 및 연대보증인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이에 부대하는 권리 일체를 00메디칼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0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유치권 신고자로서 향후 경락자와의 합의 등을 거쳐 승소하였을 경우 원고가 변제받을 공사대금을 00메디칼이 회수한다 ' 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같은 날 00메디칼로부터 ‘ 원고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유치권 신고자로서 00메디칼이나 00메디칼 관련인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거나, 또는 제3자가 경락받아 그 경락자와의 합의나 소송을 거쳐 승소하였을 경우, 00메디칼이 경락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5억 원 ( 부가세 별도 ) 을 당일 지급하고,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패소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공사대금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00메디칼이 변제한다 '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

100메디칼은 2004.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 00메디칼이 □□□□을 대신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한 후 원고의 채권 31억 8, 775만 원을 전액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03. 3. 경 의정부 ▶ ▶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장례식장을 임차보증금 25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의정부 ▶▶ 병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 2005. 6. 29.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다. 명도소송과 원 · 피고 사이의 합의 등 피고는 2005. 10. 21.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2005가합0000호로 원고와 00메디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 이하 ' 이 사건 명도소송 ' 이라 한다 )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3. 27. 원고와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한다 ) 을 체결하였다 .

( 가 ) 원고는 공사대금 34억여 원 주장과 관련하여, 유치권 신고시에 제출한 임00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혀 피고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방지토록 한다 .

( 나 ) 원고는 피고가 제기하는 형사고소 및 민사재판 ( 이 사건 명도소송 )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다 .

( 다 ) 피고는 원고가 일체의 진실을 밝혀 원고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 1 ① 원고가 형사고소 사건의 참고인 및 민사재판 ( 이 사건 명도소송 )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대로 조사 및 증언을 마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부 채권 금 7억 7, 160만 원이 없다고 1심에서 판결 선고되는 경우

② 단, 원고의 진술 및 증언에 의하여도 위 유치권부 채권이 있다고 판결되는 경우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피고는 명도를 위한 공탁금의 사건번호, 공탁금액 등 제반사항을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위 공탁금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③ 원고가 밝히는 진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위해 진술서 인증, 확인서 작성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첨부 공사내역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 원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00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원하는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2006. 5. 19. 이 사건 건물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임00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최00과 자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 ' 는 등의 내용을 증언하였고, 피고는 2006. 12. 15.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서 ' 00메디칼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 ' 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위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는 2006. 4. 4. 최OO을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였고, 조00는 그 수사과정에서도 참고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자신도 공사도급계약서 위조 등 범죄의 공범으로 인지되었으며, 2006. 10. 30. 최00과 함께 사문서위조 등의 공범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단0000호로 기소되어 2007. 6.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조00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을 주도적으로 조작한 조00가 그 진실을 밝히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둘째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건물을 인도받은 못한 채 조00에게 유치권의 실체를 확인하여야 하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셋째로, 조00가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조작한 공동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단순 가담자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07. 5. 8. 과2007. 8. 8.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 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 ) 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조00가 이 사건 명도소송 등에서 피고를 위하여 증언 등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조OO에게 공사도금 계약서의 위조부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00메디칼이 2004. 4. 2. 체결한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가 00메디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 5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00메디칼로부터 명도를 받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만일 00메디칼의 유치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고 , 피고는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00메디칼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약정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릇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게 되고, 법률상의 판단에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는 이 사건 약정이 조00가 이 사건 명도소송 등에서 피고를 위하여 증언 등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조00에게 공사도금계약서의 위조부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과 그 효력에 관한 법률상 판단에 해당하는바, 환송 후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심은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한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따라서 당심으로서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완주

판사 유영현

판사 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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