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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56283 판결
[약정금][공2010하,1749]
판시사항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넥스트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 상고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서웅물산(이하 ‘서웅물산’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8,89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업체로, 2003년 12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7억 7,16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4년 2월경 서웅물산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부풀려 유치권신고를 한 후 그 점유 및 공사대금채권을 서웅물산 또는 서웅물산이 지정하는 이에게 양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소외 2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이 34억 505만 원으로 된 소외 3 명의의 2003. 6. 30.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원고는 2004. 3. 13.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31억 8,775만 원으로 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2004. 4. 2. 위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소외 2가 지정한 주식회사 삼성메디칼(이하 ‘삼성메디칼’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삼성메디칼은 2004. 5. 11.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다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2005. 6.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와 삼성메디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7631호 . 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3. 27.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형사고소사건 및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치권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히며,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는 1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2006. 5. 19. 이 사건 명도소송 제1심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15.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소외 1은 피고가 소외 2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서 위조 등 범죄의 공범으로 인지되어 2007. 6.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소외 1이 이 사건 명도소송 등에서 피고를 위하여 증언 등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소외 1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위조부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증언에 대한 대가지급의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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