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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9나8590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 피항소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6.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2009.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3, 15, 21, 22, 30 내지 43,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발생

(1) 원고는 인테리어공사 전문업체로서 2003. 1. 16. 소외 주식회사 서웅물산(2005. 6. 17. 주식회사 갑수물산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웅물산’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1 생략) 및 같은 동 (이하 2 생략)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웅물산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소외 주식회사 고려병원(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의정부 인제병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각종 계약서에는 의정부 인애병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하 ‘의정부 인애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8억 1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의정부 인애병원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2003. 6. 30. 의정부 인애병원과 사이에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총 공사대금을 금 9억 88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03. 2. 7. 의정부 인애병원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금 2억 173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 7억 7160만 원(9억 8890만 - 2억 1730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경매 진행 경과

(1) 그 후 서웅물산이 부도를 내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2. 5.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서상호저축은행이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한 결과, 같은 달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이하 ‘의정부지방법원’이라 한다) 2003타경54639호 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달 9.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서웅물산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2004. 2.경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부풀려 유치권신고를 한 후 위 건물의 점유 및 공사대금채권을 서웅물산 또는 서웅물산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소외 1이 이를 수락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 4층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3) 위 소외 2와 소외 1은 2004. 3. 10.경 위 소외 1이 미리 공사명을 “의정부 인애병원 내장공사”, 도급금액을 “일금 삼십사억 오백오만 원정(\3,405,050,000원)”, 수급인을 “(주) 넥스트디씨”, 작성일자를 “2003년 6월 30일”로 각 기재해놓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의정부 인애병원 원장이던 망 소외 3의 이름과 직위가 기재된 고무인 및 병원장 직인을 각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서웅물산 명의의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22)를 위조하였고, 원고는 2004.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공사대금 34억 505만 원 중 금 31억 8775만 원의 채권이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2004. 4. 2. 위 소외 2가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삼성메디칼(이하 ‘삼성메디칼’이라고 한다)에 ‘원고는 의정부 인애병원 및 연대보증인 서웅물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이에 부대하는 권리 일체를 삼성메디칼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4639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유치권 신고자로서 향후 경락자와의 합의 등을 거쳐 승소하였을 경우 원고가 변제받을 공사대금을 삼성메디칼이 회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갑 제3호증의 30)를 작성해 주면서, 같은 날 삼성메디칼로부터 ‘원고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유치권 신고자로서 삼성메디칼이나 삼성메디칼 관련인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거나, 또는 제3자가 경락받아 그 경락자와의 합의나 소송을 거쳐 승소하였을 경우, 삼성메디칼이 경락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금 5억 원(부가세 별도)을 당일 지급하고,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패소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공사대금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삼성메디칼이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3호증의 31)를 교부받았다.

(5) 삼성메디칼은 2004.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 삼성메디칼이 서웅물산을 대신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한 후 위 원고의 채권 금 31억 8775만 원을 전액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03. 3.경 의정부 인애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장례식장을 임차보증금 25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의정부 인애병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임의경매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5. 6. 29.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명도소송과 원·피고 사이의 합의 등

(1) 피고는 2005. 10.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2005가합7631호 로 원고와 삼성메디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3. 27.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소외 1을 설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도소송 및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공사대금 34억여 원 주장과 관련하여, 유치권 신고시에 제출한 위 소외 3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혀 피고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방지토록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기하는 형사고소 및 민사재판(이 사건 명도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일체의 진실을 밝혀 원고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① 원고가 형사고소 사건의 참고인 및 민사재판(이 사건 명도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대로 조사 및 증언을 마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부 채권 금 7억 7160만 이 없다고 1심에서 판결 선고되는 경우

② 단, 원고의 진술 및 증언에 의하여도 위 유치권부 채권이 있다고 판결되는 경우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피고는 명도를 위한 공탁금의 사건번호, 공탁금액 등 제반사항을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위 공탁금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③ 원고가 밝히는 진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위해 진술서 인증, 확인서 작성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첨부 공사내역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 원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06. 5. 15.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부분을 취하하였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원하는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2006. 5. 19. 이 사건 명도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위 소외 2와 자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06. 12. 15.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삼성메디칼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06. 4. 4. 위 소외 2를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소외 1은 그 수사과정에서도 참고인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자신도 공사도급계약서 위조 등 범죄의 공범으로 인지되었으며, 2006. 10. 30. 위 소외 2와 함께 사문서위조 등의 공범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단2250호 로 기소되어 2007. 6.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받아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을 주도적으로 조작한 위 소외 1이 그 진실을 밝히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둘째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건물을 인도받은 못한 채 위 소외 1에게 유치권의 실체를 확인하여야 하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셋째로, 위 소외 1이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조작한 공동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단순 가담자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07. 5. 8.과 2007. 8. 8.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상 조건의 성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전 지급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여부

(1) 원칙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40522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소외 1은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등을 밝히는 경우 자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14조 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2억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소외 1이 이행하기로 한 증언 등의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위 소외 1에게 부과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이 위 소외 1로서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감수하고 피고가 원고 및 삼성메디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증언 등의 협력을 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조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로부터 협조를 받기로 한 것으로 일종의 화해의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하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원고의 유치권 유무와 공사대금채권액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바, 위 소외 1의 증언과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피고가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삼성메디칼에 대하여 승소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금 7억 716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건 약정으로 그 회수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위 공사대금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 2억 원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1) 원칙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5. 6. 29.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2005. 10. 21.경 원고와 삼성메디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위 소외 1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 소외 1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은 당초 피고가 위 소외 1을 설득하여 체결하게 된 점, 피고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억 원을 받는 대신 삼성메디칼로부터 받기로 한 금 5억 원을 포기하여야 하고 위 소외 1은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감수하여야 하며, 또 실제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궁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 소외 1의 의무와 피고의 의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 여부

위 소외 1이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조작한 공동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순 가담자라고 기망하여 피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소외 2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치권을 조작하게 된 경위를 밝혔고 피고도 그러한 정황을 인식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5. 23.부터(원고는 2006. 12.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전 지급의 이행기를 2006. 12. 15.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광우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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