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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350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1. 30. 자 범행 (C 버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소정의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6. 1. 29. 자 범행 (E 버스)] 위 시내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다음 신문을 펼쳐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6. 1. 30. 자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자가 약 15분 후 피고인을 피해 뒷자리로 옮겨 앉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0. 16:09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서 대구 북구 칠성 동 2 가에 있는 이 마트 앞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의 옆 좌석에 앉아 허벅지 위에 신문을 덮고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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