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임에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아닌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아동 ㆍ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 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7. 1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강제 추행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그 진술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자백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피해자는 K 생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라 2016. 12. 31. 까지는 위 법률에 정해진 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5. 3.부터 2016. 12. 31. 까지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