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0. 확정되고 2012.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정된 죄명: 절도, 주거침입]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9.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발견하자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18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4. 00:4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훔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드릴 3대, 직소기 1대, 랜지후드 3대 등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5. 15:00경부터 22:3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07:10경부터 20:4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