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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05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0. 7. 1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돌멩이로 교회 사무실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책상 및 서랍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지갑 2개, F 싼타모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교회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8.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① 2010. 6. 21. O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로 피해자 P 소유의 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② 2010. 6. 25. 모텔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가져가 모텔 주차장에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③ 2011. 4. 11. 피해자 R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선글라스 등을 절취하고, ④ 2011. 4. 11. 피해자 S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106만 원 상당의 목걸이, 전자수첩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내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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