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검정색)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3. 26. 03:30경 군포시 군포역1길 89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을 자른 후 전신주에서 내려와 다시 반대편 전신주에 달린 채 땅에 늘어져 있는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2줄 약 40m(길이 20m×2줄, 시가 200,00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군포시 군포로 109 SK텔레콤중계소 앞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SK텔레콤 소유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른 후 전신주에서 내려와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불상의 남성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새벽 무렵 군포시 속달로 110번길25 ‘C 선생 유적지’ 앞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2줄 약 78m(길이 39m×2줄, 시가 248,04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새벽 무렵 군포시 부곡동 버스공영차고지 뒤편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2줄 약 58m(길이 29m×2줄, 시가 109,04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