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7. 17:20경 안성시 C 피해자 D의 집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 옆에 위 승용차의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8. 01:00경 위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안성시 F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까지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05:0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약 150m 떨어져 있는 안성시 G까지 간 다음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를 떼어내어 위 열쇠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위 열쇠 1개와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위 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대 등 합계 9,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8. 01:00경 안성시 C에서부터 안성시 F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까지, 같은 날 05:00경 위 PC방에서부터 안성시 G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 취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