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장에 설비되어 있는 산업용 전선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9. 20. 17:08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함께 타고 영천시 F ‘G’ 2공장에 이르러 그 인근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공장으로 걸어가 절단기로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비되어 있던 동력용 전선을 운반이 용이한 크기로 자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절단한 전선을 출입문 앞까지 옮긴 후,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공장 내부로 몰고 와 피고인 B과 함께 절단된 전선을 적재함에 실은 다음, 같은 날 20:49경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를 함께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4,003만 원 상당의 전선 2,23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