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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2: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타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B의 뒤쪽 어깨와 오른팔을 잡아 당겨 택시 운행을 방해하여 택시를 정차하게 하고, 계속하여 B로부터 “야 택시비가 없으면 주소만 적어놓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22:12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 우암교회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뒹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던 중,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경찰관이다”라는 말을 듣자, “응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같은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손을 잡자 F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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