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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5나32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산시 C 전 1,633㎡, D 답 3,471㎡, E 묘지 694㎡, F 임야 661㎡(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와촌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는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이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개월 이내에 승계한다.”라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8. 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2012. 8.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와촌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G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1. 16.경 피고와 H(개명 전 이름: I)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경주지청 2013형제1663호), 2013. 4. 3. 원고 및 K(원고의 모이자 고소대리인)과 피고 및 H은 위 고소 사건의 담당 검사 앞에서"쌍방간 채무인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되, 피고 및 H이 원고 및 K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 완료 시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경매 낙찰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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