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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8가단68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부터 60개월, 차임 월 30만 원(매월 2일 일시불)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5981), 2018. 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8년 1월분까지의 체납 임차료 600만 원을 2018. 3. 10.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고장 난 보일러를 수리하여 피고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와 피고가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020. 3. 1.까지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제4항 기재 기간 동안 월 차임으로 30만 원씩을 매월 2일(후불)에 지급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미지급 차임 및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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