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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16 2016가단9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경 피고로부터 순천시 C 대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위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7. 10. 5.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이 법원 2012가합3327(본소), 2012가합3334(반소) 사건에서 2012.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012. 12. 15.까지 이 사건 토 지와 건물을 인도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2. 12. 15.까지 20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TV,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 식탁, 의자, 그릇, 천정형 에어 컨, 이동식 에어컨, 주방 조리기구, 간판, 덤웨이터, 음향기기 등 위 건물에 부합하지 아니한 동 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8.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각하되, 새로운 임차인과 매각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위 동산을 이 사건 건물에서 반출한다. 원고가 위 동산을 2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매각, 폐기처분 등 처분행위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3.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2일, 기간 2013. 8. 12.부터 2016. 8.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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