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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01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존속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해 임차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아들 D은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전소송의 조정성립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16가단3800)에 원고 등을 상대로 25,3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2016. 5. 3.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은 원고가 아니라 그 아들인 D 소유이어서 피고는 식당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D의 위임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조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약 330㎡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로부터 2일 후에 13,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의 E에 대한 열쇠 교부 한편, 피고는 위 조정성립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전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해 온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해 그 후 E가 위 건물을 점유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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