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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나41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18.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6,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는 2014. 2. 27. 피고 C과 사이에 임차인 이름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들이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8. 27.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904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체 차임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14머21391호로 조정에 회부되었다.

위 조정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5.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들은,

가. 원고와 D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014. 2. 27.부터 2017. 2. 27.까지임을 확인하고,

나. 위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임차인이 피고들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15. 1. 30.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2014. 3.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월 임료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고(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2015. 1.부터 제1의 가.

항 기재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월 임료 6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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