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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나4431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9.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0. 10.분부터 2011. 5.분까지의 차임 중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745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① 위 2억 4,100만 원의 차임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6,100만 원(= 2억 4,100만 원 -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② 2011. 6.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구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1. 11.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임대보증금 180,000,000원 차감된 연체임대료 등 2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2011. 12. 20.까지, 40,000,000원을 2012. 1. 20.까지, 40,000,000원을 2012. 2. 20.까지, 100,000,000원을 2012. 3. 22.까지, 40,000,000원을 2012. 4. 20.까지, 40,000,000원을 2012. 5. 20.까지, 140,000,000원을 2012. 6. 12.까지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 당심에서 ‘이 사건 건물’로 약칭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 내에서 같다.

을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위 1항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33,000,000원, 임대기간 2012. 6. 13.부터 2017.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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