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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5가단246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4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경 D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건축비용을 D이 부담하는 대신 준공 후 3년간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D에게 부여하였다.

다. D은 2010. 4.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5. 17.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와 D은 2013. 5.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D이 사용한 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은 2010.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을 2010. 4. 20.부터 2013.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차임은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경 D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8922 건물명도 등 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4. 4. 10.경 아래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전략)

2.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4.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나. 피고 B는 보증금 10,00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고, 월차임을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다. 만일 피고 B가 나항 기재 보증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차임 연체시 보증금 지급기일 또는 차임 2회 연체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라.

제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종료하고 계약갱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고 B는 종료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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