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1 세 남) 이 바닥에 흘린 현금 6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다른 손님 F(27 세, 남) 가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알려 주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F이 주워서 건넨 이 사건 지갑을 테이블 위에 보관하다가 가지고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갑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 누구의 것인지 모르니까 그 주인을 찾아 주던지 경찰서에 갖자 줘 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지갑을 주었다.
자신이 이 사건 지갑을 보관하였다가 차후에 잃어버렸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G 이 이 사건 다음날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G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갑이 너의 것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니 경찰에 가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증인 G의 위 증언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지 아니한 술을 마셔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즉, G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많이 마셔서 비틀거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