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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1 2012고단11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1. 9. 29. 15:00경 서산 시내에서 인지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어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친구인 피고인 B, F, G을 위 자리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피해자와 함께 위 E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F와 G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고 있게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G은 위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먼저 다른 길로 빠지고 피고인 B, F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따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휴대폰 1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피고인들과 F, G은 전화연락을 하여 한 자리에 모였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과 F, G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상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2011. 9. 29. 16:31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국민카드 J)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위 귀금속점 소속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F, G과 공모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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