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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83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 채무를 3,586,500엔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소하여 진행된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4090호)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고 30만 엔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586,500원 및 횡령금 30만 엔 합계 3,886,500원에 대한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100엔 당 972.14원)을 적용한 37,782,220원과 편취금 100만 원을 합한 38,78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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