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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1930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약정금 및 횡령금 청구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및 횡령금 합계 37,792,200원(약정금 일화 3,586,500엔과 횡령금 일화 300,000엔의 합계인 일화 3,886,500엔을 제1심 변론종결 무렵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화로 환산한 금액)과 편취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제1심판결 중 약정금 및 횡령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를 하였고, 편취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금 청구 부분에서 원고가 승소한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제1심판결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약정금 및 횡령금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 채무를 일화 3,586,500엔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14090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편취하고 일화 300,000엔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약정금 및 횡령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화 300,000엔의 횡령금을 포함하여 합계 일화 4,041,400엔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4,041,4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으로부터 유지되는 일화 3,886,500엔(= 약정금 일화 3,586,500엔 횡령금 일화 3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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