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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1296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66,996원 및 그 중 5,367,58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5. 일화 110만 엔, 2014. 4. 3. 일화 30만 엔, 2014. 5. 15. 일화 30만 엔 등 합계 일화 170만 엔을 이자 월 10%로 대여하여 주었다가 그 이자를 월 2%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8. 일화 11만 엔, 2014. 1. 15. 일화 4만 엔, 2014. 2. 18. 일화 8만 엔, 2014. 2. 28. 일화 6만 엔, 2014. 9. 23.(원고와 피고 모두 변제일을 2014. 9. 2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송금일은 2014. 9. 23.이다) 일화 987,000엔을 각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항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금 중 항공료, 교통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5., 2015. 11. 10., 2016. 1. 15. 각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2016. 8. 17.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항공료로 2015. 8. 19. 일화 58,000엔, 2015. 10. 22. 일화 28,500엔, 2015. 12. 18. 일화 27,000엔, 2016. 7. 29. 일화 37,000엔을 각 지출하였고, 일본내 교통비로 2016. 8. 12. 일화 2,470엔, 2016. 8. 18. 일화 2,470엔을 각 지출하였다.

마. 환율은 일화 100엔 당 2015. 8. 19.은 952.02원, 2015. 10. 22.은 950.39원, 2015. 12. 18.은 977.06원, 2016. 7. 29.은 1,085.76원, 2016. 8. 12.은 1,092.37원, 2016. 8. 18.은 1,106.24원,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0. 19.은 1,085.1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화 1,700,000엔을 이자율 월 2%에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가 2013. 12. 18. 일화 11만 엔, 2014. 1. 15. 일화 4만 엔, 2014. 2. 18. 일화 8만 엔, 2014. 2. 28. 일화 6만 엔, 2014. 9. 23. 일화 987,000엔을 각 변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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