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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8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C은 경남 거창군 E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절토사면 배수로 보강공사(12개소)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공사과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및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절토사면 배수로 보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속도로와 접한 공사현장이므로 공사자재나 도구 등을 실은 차량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전방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외부로 진입하는 통문을 통해 작업 장소에 진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4. 09:00경부터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71.2km 지점 배수로 확대 보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탈면 점검 계단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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